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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식품기부 법으로 지원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1.10.29
(경향신문 연합 2001. 10. 27)
식품기부 법으로 지원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결식아동과 저소
득 빈민에게 음식물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헤택 등을골자로 한
‘식품기탁 촉진에 관한 법’을 마련, 내주중 국
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식중독 등 식품 사고에 대해
기탁자의 민.형사상 면책범위를넓게 인정하는 내
용을 담고 있어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
다.
김 의원이 마련한 법안은 현재 기부금품에 준해
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식품기탁자의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 제공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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