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사> “푸드뱅크 기탁자 세금감면 늘려야” 보건사회연 정기혜박사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2.12.10

국내에 최초로 푸드뱅크를 소개하고,도입·정착에 큰 역할
을 담당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정책팀장 정기혜 박사
(47)는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탁문화
확산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와 ‘민간부문 자원봉사자 역
할 확대’를 꼽았다.

정박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식품기탁촉진에 관한 법
률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하며 푸드뱅크 본래의 취지
를 손상하지 않는 차원에서 자원봉사 등 민간부문 역할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탁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지금의 5%에서 30∼50%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기탁촉진에 관한 법률이란 정부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활성화하고,기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추진중 법안이다.
예를 들어 학교 급식소나 대기업 구내식당,호텔 뷔페 등에
서 조리돼 사용후 남은 음식을 기탁할 경우 기탁식품으로
인한 각종 문제의 책임을 기탁자에게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다.

또한 정박사는 ‘나눔의 아름다움’이라는 푸드뱅크 본래
의 순수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푸드뱅크는 보건복지부의 주도 아래 98년 시범사
업을 거쳐,99년부터 전국으로 확산됐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에 푸드뱅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시설
부족 등 적잖은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박사는 “호주의 경우 식품을 기탁할 수 없는 은행이나
일반기업에서는 식품의 분류·포장·배분 등에 자원봉사 신
청을 해 도움을 주고 있으며 프랑스는 군대의 취사병들이
한달씩 정기적으로 파견을 나와 식품조리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는 푸드뱅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희기자 chkim@kmib.co.kr

12월 9일자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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