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탁식품 판매 ’푸드마켓’ 국내 첫 개장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3.03.07

잉여식품을 기탁받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0원 등의 상
징적 금액으로 판매하는 ‘푸드마켓’이 국내 처음으로 문
을 연다.
서울시와 푸드뱅크 운영 민간단체인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는 6일 창동 20번지 지하철 4호선 창동역사 아래 시유지
에 30여평 규모의 ‘푸드마켓’을 열었다.

푸드마켓은 기탁받은 잉여식품을 일방적으로 수요자에게
나눠주는 푸드뱅크와는 달리 일종의 ‘가게’에서 수요자
들이 원하는 물품을 상징적인 금액이나 공짜로 선택해 가
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된 적
이 없다.

시는 일방적으로 기탁식품을 나눠주는 형태의 푸드뱅크가
한계가 있다고 판단,대상자들에게 간편식이나 양념류·캔
류 등 원하는 종류의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푸드
마켓을 도입하게 됐다.

시는 총 4명의 직원을 둬 푸드마켓을 운영하며 순수 자원
봉사자 2명을 제외한 직원 2명의 인건비로 한달에 130만원
씩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시범운영을 거친 후 시 전역에
이같은 형태의 푸드마켓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푸드마켓은 인근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며 극빈층에게는 무료,일반 수급권자에게는 상징적
금액인 10∼500원 사이의 소액을 받게 된다.

당초 시는 외국의 사례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10∼500원의
소액으로 원하는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으
나 기탁식품을 산 수요자들이 일반매장을 찾아 반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회원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회원제
를 도입했다. 시는 바코드나 특수잉크를 이용해 일반매장
의 동일한 상품과 식별이 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조리된 식품은 변질 등의 가능성이 있는데다 기탁자
를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가 없어 당분간 제외된다. 조리음
식 같이 이용자들의 요구가 높은 식품은 현행법상 이용자
들이 탈이 날 경우 기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보건복
지부는 기탁식품으로 인한 각종 문제의 책임을 기탁자에
게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식품기탁촉진에 관한 법률’
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
이다.

서울시 사회과 이정관 과장은 “푸드뱅크가 차츰 뿌리를
내려가는 상황에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와 자존심을 살려
주는 푸드마켓의 도입·운영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기탁식품의 양과 종류가 더욱 다양화된다면 푸드마켓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3년 03월 06일 (목) 21:12
김찬희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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