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초생활 수급자, 부양가족 있으면 혜택서도 제외 맹점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7.15

최저생계비 기준 100%에서 120% 사이 저소득층, 이른바 차상위 계층은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받는 대부분의 의료비 지원 혜택에서 배제된다. 또 소득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라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의료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뒤늦게라도 의료보호의 대상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차상위 계층 상당수는 의료보호와 건강보험 양쪽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마련이다. 의료연대회의 임준 정책위원은 의료급여 대상자도 아니면 건강보험 대상자가 돼야 하는데,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한다며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모두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체납돼 의료보호와 건강보험 모두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가구 수는 지난 2002년 136만 세대에서 지난 4월 현재 197만 세대로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의 23%에 이르는 가구가 국가의 의료 보장 체계에서 방임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지금의 의료보장제도로 인해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몰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이런 차상위 계층조차도 의료보장의 미비로 인해서 결국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 대상자로 떨어지는 이런 사태를 현재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구멍 뚫린 의료보장 제도의 현실 속에 의료 혜택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CBS사회부 김정훈/김중호기자 repor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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