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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가입 쉬워진다… 중증 장애인 가입거절 기준 폐지키로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7.26
앞으로 장애인도 일반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 사업장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상해보험 등이 선보인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금융감독위원회,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등은 2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보험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장애인보험 공통 계약 심사 기준’이 폐지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장애등급분류 기준에 의해 가입 여부를 심사,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해 왔다.
따라서 심사기준이 폐지되면 장애인도 상해보험이나 CI(치명적 질병)보험 등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나 질병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 일반인과 똑같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생명보험업계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 상해보험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업계는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상해와 대인사고 등을 모두 보상하는 종합보험 상품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애인의 보험 가입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가입 여부를 심사한다는 방침”이라며 “사회복지 차원에서 장애인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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