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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지관서 유통기한 지난 과자 제공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8.03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종합복지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과자를 노인들에게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 일고있다.
3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 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난 6월께 유통기한을 넘긴 과자 등을 노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했다.
푸드뱅크를 운영중인 이 복지관은 한 기탁자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과자들이 있는데 버리기는 아까우니 가져다 쓰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과자들을 기탁받았다.
복지관은 유통기한이 2-3일 지난 과자들을 무료급식을 받으러 온 노인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복지관은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랑의 식당만 100여명의 독거.영세민 가구 노인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먹거리 안전을 너무 소홀히 관리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내가 먹어봤더니 맛은 괜찮아서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리고 원하는 노인들에게만 몇 봉지씩 가져가도록 했다며 구청에서도 시정을 권고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복지관은 유통기한이 지난 캔 음료수를 제공하기도 했다며 구청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복지관은 이에 대해 지난 6월 27일 음료제조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캔 음료수를 기탁받아 인근 시설에 나눠준 적은 있지만 개인에게 제공한 사실은 없다며 복지관에 불만을 품은 이용자들의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북구청은 이용자와 복지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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