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月 41만 5천원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8.16

보건복지부는 1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1인가구는 월 41만8천원, 2인가구는 70만원, 4인가구는 117만원으로 올해보다 평균 4.15% 인상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내년도 현금지급기준도 1인가구는 35만8천원, 2인가구는 60만원, 4인가구는 백만천원으로 올해보다 4.15% 인상했다.

현금지급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금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TV수신료 등을 뺀 금액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예상 물가 상승률 3% 등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이희상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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