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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내년 12만 명 는다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9.12
[중앙일보 신성식] 정부가 내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2만 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보육료를 지원받는 저소득층과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이 각각 9만여 명과 4만여 명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복지 예산 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늘어나는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7월 기초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모가 기초 수급자가 되려면 자식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 기준을 130%로 높이는 것이다. 가령 현재는 자식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13만6000원)의 120%인 136만3000원이 안 되면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부모가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내년에는 이 기준을 130%인 147만7000원가량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수급 기준이 완화되면 11만6000명가량의 빈곤층이 새로 기초 수급자가 돼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으로 월 평균 29만2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올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 미만인 가구만 보육료를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70% 미만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9만 명의 저소득층이 새로 월 4만6000~9만원의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차상위 계층(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아동 4만1580명에게 지원하던 보육료를 월 3만~6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 밖에 ▶중증 장애인 14만여 명의 장애수당을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고▶노인 일자리를 7만1000개(올해 3만5000개) 만들며▶검사료를 지원하는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2종에서 6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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