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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중풍 노인 국가가 돌본다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9.12
정부가 치매와 중풍 노인을 국가에서 돌보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국가에서 돌보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수발보장법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치매와 중풍 노인에 대해 정부가 나선 것은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9%를 넘어서고 갈수록 치매와 중풍으로 인한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
또 핵가족화 등 가족의 형태가 바뀌고 맞벌이 부부 등이 점차 많아지면서 치매와 중풍환자를 돌보기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수발 책임을 국가가 떠 맡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노인수발보장법 제정 관련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청회 초청의 글에서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간병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것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노인수발법은 치매와 뇌졸중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간병과 수발, 목욕과 가사일 등 일상활동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입법예고를 하고 오는 12월쯤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CBS사회부 이희상 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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