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통 약자 이동 위한 이동편의시설 대폭 확충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9.15

[머니투데이 이규성 기자] 버스, 지하철, 철도, 공항 등 교통수단 시설에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또한 교통사고가 많거나 보행여건이 매우 열악한 일반주택가는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해 보도와 차도의 분리, 차도폭 줄이기와 속도저감시설 등 교통정온화기법이 도입된다.




14일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에 따르면 기존 시설물의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 시장과 군수는 5년 단위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규성기자 peace@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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