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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자 상당수 억대부자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09.21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운데 1000여명이 본인 또는 가족이 현금·주식 등 1억원 이상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123만명을 대상으로 금융자산 조회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본인 또는 가족이 3500만원 이상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한 대상자가 376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상자가 1009명이었으며, 5000~1억원 이하 1062명, 3500~5000만원 이하가 1693명이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대상자 234명은 본인 이름으로 1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금융자산조사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금융자산이 300백원 이상인 32만2000여 계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조회결과를 일선 지자체에 통보해 기준초과자에 대해서는 보장중지나 급여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부정수급자로 드러난 경우에는 보장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급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위로보상금을 받은 일본위안부 등 취약계층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탈락자의 경우에도 기준에 부합하면 차상위의료급여 지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와 2003년 재산조사 결과 기초생활 지원이 중지되거나 보장급여가 조정된 대상자가 각각 4만1000명과 5만7600명에 이르는 등 저소득층 대상 정부 지원비를 부정으로 타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한구기자 han19@moneytoday.co.kr
<저작권자 ⓒ 머니투데이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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