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인수발보장법 2008년 7월부터 시행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10.20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보건복지부는 19일 노인성 질환의 치유와 간병, 수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수발보장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노인수발보장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12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오는 2008년 7월부터 실시된다.

복지부는 당초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노인 수용 시설 부족 등이 예상됨에 따라 그 시기를 늦췄다.

이 법안에 따르면 수발급여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연령층이 해당된다. 이들 가운데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급여 대상자가 된다.

수발 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고 지원과 보험료, 급여 대상자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1인당 월보험료는 실시 첫해에 1천835원-2천189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본인 부담액은 수발시설 이용 비용의 20% 선에서 책정될 예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수발급여의 종류는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 수발 수당, 특례 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등으로 구성된다.

hj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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