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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위기가족 긴급지원 받아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10.21
내년부터는 가족이 실업, 질병 등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처하면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저소득층의 긴급한 위기상황 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시·군·구는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이혼, 가정 폭력, 교도소 수용 등 각종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필요한 지원을 먼저 해주도록 했다.
긴급지원은 의료, 생계, 주거 지원 등을 통해 이뤄지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하면 대상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생계지원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45만원이 최대 4개월까지 지급되고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주어진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올해를 기준으로 24만1000가구가 긴급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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