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
인사말
설립목적 및 연혁
조직도
BI
주변 푸드뱅크 · 마켓 찾기
푸드뱅크 · 푸드마켓이란?
찾아오시는 길
사업안내
주요사업
참여하기
기부방법
기부기업
캠페인 후원
봉사신청
교육신청
홍보자료
홍보자료
잇다 월간 메시지
카드뉴스
보도자료
갤러리
동영상자료
열린마당
공지사항
Q/A
민원실
자료실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가입
기관소개
사업안내
참여하기
열린마당
홍보자료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
인사말
설립목적 및 연혁
조직도
BI
찾아오시는 길
주변 푸드뱅크 · 마켓 찾기
푸드뱅크 · 푸드마켓이란?
주요사업
기부 방법
캠페인 후원
시민 제안 레시피
봉사신청
교육신청
기부기업
공지사항
민원실
자료실
Q/A
홍보자료
카드뉴스
보도자료
갤러리
동영상자료
푸드뱅크
찾기
기부하기
봉사신청
열린마당
열린마당
기관소개
사업안내
참여하기
홍보자료
열린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민원실
Q/A
자료실
공지사항
月수입 180만원이하면 국민연금 전액받는다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11.16
월 42만원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일부(50∼90%)만 받고 있던 국민연금 수령자들도 앞으로 연금을 제대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점이 월 42만원에서 180만원 이상으로 대폭 오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 김성숙 박사는 15일 열린 ‘생계 소득 기준 조정 관련 국민연금 시행령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수령자이지만 연금액의 일부만 받는 소득 기준을 현행 월 42만원에서 180만∼225만원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했다. 소득기준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의 1.2∼1.5배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월 소득 180만∼22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 수령자는 연금액을 전액 지급받게 된다.
김 박사는 “그동안 퇴직 이후 약간의 소득만 있어도 국민연금 수령액을 깎아 은퇴자들의 소득 활동을 장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소득기준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금 수령자의 소득 기준점이 구체적으로 180만원이 될지는 공청회 결과 등을 기초로 좀더 검토해야 하지만 기준 소득을 대폭 올리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
첨부파일
비밀번호
확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