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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법, 돈없는 노년층엔 그림의 떡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5.11.30
정부가 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노인수발보장법이 출발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정기국회에 수발보장법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시민단체 등은 현재의 정부안대로 시행된다면 수발보험의 근본 취지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인 수발은 크게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로 구분된다. 시설 서비스가 노인 요양시설 또는 소규모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면 재가 서비스는 말 그대로 가정을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
우리 정부도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수발보험의 근본취지라는 입장을 견 지했다. 그러나 막상 입법예고안은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수급자격을 엄격히 제한했다.
재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항목도 법률화 과정에서 축소돼 당초 안에 포함됐던 방문재활, 복지용구 지원이 입법예고안에서 제외됐다.
노인수발보장법은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20%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노인 요양 시설에 입원한 치매환자의 경우 월 1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므로 본인부 담은 24만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식비와 상급병실 사용료가 빠져 있다. 지금은 한 끼당 2000원의 정부보조가 이뤄져 식비 부담이 없다. 그 런데 수발보험이 도입되면 월 15만~20만원의 식비를 따로 지불해야 하며 4인 이하 상급 병실료를 이용할 때는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분과 식비만 쳐도 40만~50만원에 달하고, 주거비를 포함하면 더 들어 간다는 계산이다. 김용년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치매노인을 위해 월 5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가정은 중산층 이상이라며 서민가정은 보험료만 내고 정작 서비스는 못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용어> 노인수발보장제도=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수발을 사회보험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노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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