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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소득층에 자녀양육수당 지급 추진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6.04.27
[동아일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에 ‘자녀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27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전문가 회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제1차 가족정책기본계획(2006∼2010)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에 따르면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영아(0∼2세)에 대한 자녀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하고 2009년부터는 이를 유아(3∼5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임신 및 출산 이후에도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도 신설될 전망이다.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노인과 환자 등 장기 간호가 필요한 가족 구성원 대상의 가족간호휴가제, 저소득 취약계층 중 장애인가족과 중증질환자가족 등에 대한 가사 및 간병 도우미 파견 등 가족 돌봄 서비스 방안도 추진된다.
여성부는 현재 6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에게 월 5만 원씩 지원되는 양육비를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족정책기본계획은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김진경 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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