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통기한제 소비기한으로 대체를...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7.04.03

식품 안전기능 미미하고 자원 낭비 조장
식품법 포럼서 문상덕 교수



현행 식품유통기한 표시제도는 안전기능을 수행하지 못할뿐더러 반품 또는 폐기량을 양산시킴으로써 자원낭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므로 이를 소비기한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상덕 한림대 법행정학부 교수는 19일 서울 르네상스호텔 오팔 룸에서 열린 식품법 포럼에서 ‘식품기한표시제도의 법 정책적 고찰-유통기한제도를 중심으로’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사업자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식품안전기제는 이제 소비자 보호를 직접 배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교수에 따르면 유통기한제도는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의 선택과 소비를 위한 핵심적 지표로서 식품안전법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판매행위만을 규제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에 대한 섭취 여부를 고민하게 하는 맹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법제로 출현한 유통기한 제도가 철저한 식품안전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통기한은 판매시한을 설정한 것으로, 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도 판매가 불가능하게 돼 막대한 식품이 반품 또는 폐기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오인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구입을 기피하거나 경과한 제품의 푸드뱅크 기탁 등 선의의 활용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품질유지기한제도의 도입을 통해 판매시한을 해제해 줌으로써 자원 낭비 요인을 개선하려 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전체 유통 식품량의 15%정도에 그치고 있고, 주로 장기저장가능식품에 한정돼 있어 기대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문 교수는 [소비자의 식생활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는 표시제도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식품의 최종소비 시한이 언제까지인지 정도는 분명히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전환할 경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오인하고 있는 80%에 달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로 잡고, 식품위생법상 소비자와 사업자에 대해 이중적 의미로 혼용되고 있는 용례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문 교수의 의견이다. 게다가 소비기한제도의 도입을 통해 식품유통표시제도를 크게 소비기한과 최상품질유지기한으로 이원화하고 있는 선진국의 추세와도 부합된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또 현행 유통기한제도를 유지하거나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식품의 보관 내지 저장방법에 따라 기한의 설정을 다양화한다면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제품 구입 후 소비자의 보관방법에 따라서 소비기한을 달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옥 기자 : hykim996@thinkfood.co.kr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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