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푸드뱅크 활성화 위해 품질유지기한제 활용 필요”

담당자 | 서울푸드뱅크 작성일 | 2007.12.18

“푸드뱅크 활성화 위해 품질유지기한제 활용 필요”

사회복지협의회 세미나 식공 유영진 위원 주장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품질 유지기한 표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영진 위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가 14일 협의회 강당에서 ‘푸드뱅크사업의 양적·질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푸드뱅크 기부저해요인 분석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한 식품공업협회 유영진 전문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은 “정부는 올 1월부터 유통기한 경과식품 폐기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품질유지기한 정책을 도입했으나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장류, 김치류, 통조림류 등 품질유지기한 표시가 허용된 식품업소에 적극 홍보하고 기부하도록 하는 협력체계 확보를 통해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품질유지기한은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의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유통기한과 달리 품질유지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섭취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식품기업의 기부규모는 국제적으로 열악한 수준으로 세계 100대 기업에 1개 업소만이 참여하는 정도로 사회 공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며 “이는 법률책임 관련규정과 제조물 책임법 손해배상관련 규정에 의해 식품영업자는 등 식품기부자 입장에서는 기부식품 취식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이에 대해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만 식품을 기부할 수 있어 회사 내에서 식품기부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품질유지기한표시제도의 활용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식품 폐기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막고 새로운 표시제도의 이로운 점을 해당식품 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해 회수한 식품을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식품기부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참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유 전문위원은 또 “과자류, 면류, 음료류 등 보편적으로 유통기한이 수개월씩 되는 식품은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 기일경과 시에 변질 되지 않은 식품은 회수 재활용하거나 식품기부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며 품질유지기한표시 대상 식품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식품기부 활동과 사회복지정책의 적극적 홍보와 ▲기부된 조리식품 안전한 공급을 위해 기부자와 이용자가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발생 등 식품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가 14일 ‘푸드뱅크 사업의 양적,질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식품공업협회 유영진 전문위원은 “품질유지기한 표시 활용을 통한 식품기부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은미 기자 : indiun21@thinkfood.co.kr (식품음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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